1.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고 있어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모욕이 됩니다. 통상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여 욕설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릭터를 지칭하거나 닉네임, ID를 지칭한 경우에도 그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지인들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사실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지칭하여서 한 표현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 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