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금전 대여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다고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차용할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대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겠으나 어떠한 거짓말을 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빚을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지 범죄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금전 차용 당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