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어플을 통해서 저의 성기를포함한 나체사진을 전송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걸릴 수 있나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성기를 포함한 나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해당앱 관련 압수수색 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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