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을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로드한 경우 아청물 구입죄나 소지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했을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을까요?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이 아청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트리밍’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물 시청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청물을 시청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곤란해보입니다. 실제로 아청물 시청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있으나 아직 동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의자의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경우 그 낯선 분위기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