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2.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표현의 정도가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4. 따라서 가해자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