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성교를 하는 경우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는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성교를 하는 경우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는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