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1. 따라서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의자 특정을 위해 아이피가 들어난 다른 글이 있다면 캡처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