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기계설치 회사이고,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의자가 제시한 시방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고소하였습니다.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영업정지 8월또는과징금 8~30%,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은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업체가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들어 피의자회사가 공사자체를 일괄하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기계의 제작 및 운반을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자회사가 본건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괄하도급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 대법원은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제 규정 및 위 판례등을 비추어볼 때 피의자가 발주한 공사 자체를 일괄하도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계약서를 살펴보면 일괄하도급이 아닌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로도 위 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설치 작업을 피의자 회사가 직접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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