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위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그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18세이므로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서로 호감을 느끼고 대화하였다면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도 자칫하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