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자체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이나 직장에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 알려질 경우 나중에 무혐의, 무죄를 받더라도 아청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직장 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가족들에게 알려지는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피의자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통지를 할 의무도 없고, 가족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에게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통은 당사자가 어떠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이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주지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우편물이 오는지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당사자의 연락처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도 문자로 이를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의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오게 되는데 같이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편물 송달 주소를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로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직장에 통보되는지?
이는 본인이 어떤 직장에 재직 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수사 중인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법령상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직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공무원일 경우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 아청물 관련 범죄 (또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관하여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이 직장에 통보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에게 간단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묻습니다. 이때 공무원인데도 직장에 통보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를 신문하므로 피의자의 직업을 파악하고 있을 경우가 많고, kics를 통해 피의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있다는 인상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 재직 중일 경우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보는 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뇌물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에 관하여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에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은 아닐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피의자를 아청물 관련죄로 조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공무원에 준하여 보는 경우가 있다는 인식 때문인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법률의 근거 없이 직장에 조사 사실이 통보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