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 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송 자체가 선정적인 방송이었다는 점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미 그러한 표현들은 동의한 상태라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