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입금 환불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최초에는 출장안마를 보내주겠다고 속였고 그 이후에는 환불해주겠다며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의뢰인님은 사기죄의 피해자이므로 별도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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