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여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이 TV를 손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님 입실 전에는 TV가 정상이었다는 사실, 퇴실 후에 제3자가 방에들어가지 않은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기관이 위와같은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있다면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인상을 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