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흔히 용도 사기라고 하는 유형의 경우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사칭하여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가 있음을 기망한 점이나 금전 사용 용도에 대하여 고양이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거짓으로 말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사기범들이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일부를 상환하는 이유는 금전을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