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최종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A와 현 등기명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 현 등기명의인과 질문자님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중간생략등기청구 이외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순차 등기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3. 먼저 A에게 등기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