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도록 여성과 연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사기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계좌 2개에 연결된 카드를 전달하고, 고소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카드를 전달한 것은 예금계좌가 아니고,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로 송금받은 편취금원까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사기행각을 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의 공범들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