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무효로 하고 싶다’는 의미가 ‘합의로 인해서 상대방이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맞으시다면, 서둘러서 형사 재판부에, “피고인이 양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약속한 첫 달부터 전혀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의를 무효로 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셔도, 이미 지급 받으신 일부 합의금액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가 양형자료로 참작해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