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백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계산해본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넉넉히 상회하게 되므로 피의자가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