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식회사 지점의 대표이사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아 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노사협의회의 소집권자인 의장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2명인데, 사용자측 전무가 서울로 전직하여,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 측 위원이 소집하지 않은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노사협의회 소집 주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노사협의회 대표이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위 노사협의회의 소집 주체라고 할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