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고소인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뿐이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계약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기본급 없이 장례행사 건수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는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등 근로자성을 부인할 증거들을 모아 피의자는 위 법에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