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Q&A 8.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

마약범죄 Q&A 8.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마약류의 일종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며 중독성이 강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를 의존성과 의료용 사용 여부에 따라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분류품명비고
가목LSD,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크라톰,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나목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다목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
라목디아제팜, 플루라민, 졸피뎀, 지에이치비, 카리소프로돌, 프로포폴 등의료용 사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적은 약물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처벌수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목에서 라목으로 갈수록 의존성이 낮아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가 적습니다. 따라서 처벌수위도 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향정사범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향정 라목·마목은 징역 8월~ 1년 6월, 나목·다목은 징역 10월~ 2년, 가목은 징역 1년~ 3년입니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가중·감경요소가 반연되지 않은 기본 양형기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추세

향정사범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8,000명 이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이 있고 2019년에는 11,611명이 단속되었습니다. 전체 마약범죄 중 72.4%가 향정사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사건이 많습니다.

향정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향정사범의 기소유예율은 10% 정도였습니다. 2019년에는 11.4%로 기소유예율이 1%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구공판 비율은 2015년 44.6%에서 2019년 38.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구약식 비율은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정사범에 대한 재판결과

2019년 기준 향정사범의 1심 재판결과는 1년이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집행유예율도 36%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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