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질문자님의 채혈 검사 결과가 0.159%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질문자님의 채혈 검사 결과가 0.159%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