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대외무역법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카메라 전문생산 업체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장관의 수출허가 없이 해외 10개국에 걸쳐 수십억 상당을 해외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회사는 전략물자인 카메라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카메라의 홍보를 위하여 미국본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데모 제품을 순환하여 전시 또는 시연하고 있는데, 데모 제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제품이 이동될 모든 국가들을 사용국으로 기재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전략물지수출입고시에 의하면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피의자 회사는 법령에 맞게 반품을 한것으로서 대외무역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범죄일람표를 보면 개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거 없다.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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