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직장상사인 A씨가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피의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직장동료 B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피의자와 함께 A를 찾아가 사과할것과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A는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촬영하지는 않았다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혹시라도 촬영된 사진등이 유포될까봐서 A가 살고있던 집에 찾아가 휴대폰을 초기화할 것과 컴퓨터 본체를 달라고 하였고, A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이 사실을 인사팀에 징계를 요구하자, A가 피의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A의 범행을 인사팀에 알렸다는 점, A스스로 휴대폰을 초기화 하였고, 컴퓨터 본체를 주었다는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피의자는 A씨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