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지역 지점 사무실 앞 복도에 CCTV 1대를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관리 등의 본래 설치 목적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문제가 된 CCTV설치를 했던 곳은 업무지원팀으로 업무 성격상 외근 업무가 많은관계로 소속 직원이 외근 나가는 경우 등이 많아 물품도난 등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서장의 결재 하에 설치되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문제가 된 위 사무실의 건물은 회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 소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있는 이른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의 목적을 위해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모니터링 하거나 이와 같은 지시를 한적이 없고, 소속 경비원들의 진술등으로 미루어볼 때 모든 CCTV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본사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본다면 피의자가 관련법 위반 혐의를 했다고 볼수 없다는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문제가 된 복도는 공용으로 함께 쓰고 있는 공개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되며 CCTV 설치 과정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직원 감시 등을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었다면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접속 로그 기록, 영상 검색이나 백업, 촬영 각도 임의변경, 영상 삭제 흔적 등 어떠한 사안도 발견된 것이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혐의 사실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