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휴대폰 판매자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휴대폰 신규가입이 고객이 줄자, 신규계약 또는 번호이동을 하며 소비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성명, 생년월일등의 개인정보를 습득 특정 어플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의자 회사를 통해 가입한 회원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 회사고객의 정보를 어플회사에 넘겨주지 않았으며 넘겨주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회사 고객에 대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 어플에 가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인데, 기록에서 어플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넘겨주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않고, 소외 증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플가입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플회사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혐의 인정할 증거자료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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