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신탁회사의 실무자인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사업을 하고있는데, 피의자가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층고를 감소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률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대외적인 명의자 일뿐,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이나 건축사용승인 등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른회사에서 주관하였기에 책임이 없다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대외적인 명의자로써 책임을 논해야 한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층고가 낮아진 사실은 수분양자들이 체감할수 없는 내부구조상 변경이므로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설계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계변경도 실내로 유입 되는 음식냄새를 막기위해 설치하라는 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변경된것으로서, 오히려 분양자들에게 유리한 설계변경이라는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형식상 사업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 사업주체인 다른회사가 사업의 모든결정을 하고있다라고 확인되는점, 공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관행적인 사실은 변론으로 할지라도 설계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수 없어 범죄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