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공단체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공단체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 내지 제30조의2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이번선거에 힘을 합치자, 표가 갈라져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공공단체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피의자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총외 안건, 조합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을 뿐, 선거에 관한 발언은 일체 하지 않았다 라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모임에 참석한 참고인들 중 누구로부터도 피의자가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회계 등 업무를 결산하는 대의원 총회가 있었던 사실, 조합의 각종 사건, 사고들의 논의 등 선거와는 관련 없는 대화들만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모임 개최 경위에 관한 설명은 일응 타당하여,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