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같은회사 직원들간의 고소사건에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고발인의 직장상사를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여 당시 목격한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발인은 회사에서 해임처분을 당하자 이후부터 회사와 동료들을 상대로 수십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의자는 있는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제출한 이 사건 목격자 진술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또한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허위의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수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