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무제한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없고, 본건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일리지 소멸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 공소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