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A로부터 1억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그 후 수개월 동안 수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배임수재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수표 1억 원을 받은 경위는 A로부터 돈을 빌려주었고, 계속 변제를 미루어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고 변제받은 금원이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경우는 A로부터 차량 매입 요청을 받았으나, 고소인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가 많아 차량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 매입 업체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다른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같은 내용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계좌로 송금된 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재자와 증재자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추정적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