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임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각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속 연구원들의 특허 출원 과정에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배임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의자 명의로 수차례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연구내용이 자신의 전공 분야로서 연구방향이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공동발명자로 등재하였고, 위 특허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보상금은 건당 몇만 원정도에 불과하여 피의자가 수령한 보상금은 수십만원에 불과한다라고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각하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발인의 주장은 별다른 뚜렷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 대한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