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회사의 해외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회사에게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를 경쟁회사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유출했다는 자료는 출장보고서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자료들 역시 피해자 대표이사등이 공유하였던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 측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고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에 피의자는 혐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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