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A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소인의 회사상표와 유사한 B 상표로 만들고 포장 박스, 제품 형질을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여 일반인들이 고소인의 상품과 피의자의 상품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B라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제품과 피의자의 제품을 비교해보았을 때, 그 자체로 양 제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인의 제품 포방이 유명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의 제품의 포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 포장만 보아도 특정 회사의 것이라고 인식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인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주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자가 위 법률을 어겼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제품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