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허위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대학총장으로 임용된 후부터 총장자리를 떠나기까지 수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고, 관사, 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기죄는 기망에 따른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의해 직접 재산상 손해(또는 이익)의 발생이 필요한데, 학교법인 이사장이 피의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가 피의자가 학교측으로부터 급여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같은 이유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행위자체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