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해외수출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부품제조 회사 한국지사의 자금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의자가 근무하는 고소인 회사의 경우 5억 원이 넘는 거래의 경우 외국인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고, 고소인 본사 회사 이사들의 자필영문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거래처가 변경된 후 거래처와 거래를 체결할 당시에 본사에 있는 이사들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받아 거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5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문서위조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회사 본사에서 주최한 해외지사 매니저 미팅에 참석하여, 본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고소회사는 기존의 금융거래를 체결할 때 한도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본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피의자가 문서를 위조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