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회사업무로 고소당한 사실에 매우 당황하면서, 여신전문금융위반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수사 동향 파악과 신속한 대처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의사소통하며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피의자의 회사와 소외회사 간에 ‘위탁경영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며 골프장내에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있어 피의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다고 볼수없다는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