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고소인인 가맹점주들을 확인하면서 참석한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력으로써 회의 진행 등의 활동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 이후부터는 대외적 업무에만 주력하였고, 본건 가맹점주 회의에 참석한 고소인 및 가맹점주들을 확인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라는 등 관련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피의자가 특별히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가맹점주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불이익을 준 것도 확인되지 않는바, 결국 피의자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가맹점주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필요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