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포맷하여 양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의 이메일 관련정보를 무단 복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정보통신망침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대응전략수립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걸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양수한 사실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있던 이메일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 이메일 자료들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않는다라고 강력히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조사에 각 동석하여 수사의 방향은 가늠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현물과 기존에 제작한 관련 이미징 파일에서 본건 이메일 자료들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이메일 자료들을 삭제한 후 하드디스크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관련자료들을 파악해본 결과 본건 자료들이 삭제되어 있었다거나 피의자 측에서 삭제 자료들을 복구하였다고 보기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으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