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교육행사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고소인인 피의자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였는데, 실습진행을 위해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자신의 이메일주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후에 고소인은 사이트계정 및 위 회사에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삭제하지 않아 고소인의 계정정보가 계속하여 사이트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에게 서비스 종료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다시 계정삭제 요청을 하여 현재는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소인의 계정 및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정보가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기간동안, 고소인의 계정으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고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 회사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범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측은 고소인의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는데 다소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계정삭제와 관련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고소인과 관련한 ID중 삭제가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정 삭제를 진행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을 비추어보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일부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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