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추천)

결과

혐의없음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의 회사 노동조합 소식지인 **타임즈 9호에 ‘뜨거운 포옹’, ‘눈물없이는 못 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명장면을 연출했다’는 글을 작성하고, 개 두 마리가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과 남녀 여러 쌍이 상체를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사진은 다소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은 줄 수는 있으나, 노골적으로 성적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진 속 남녀들은 옷을 탈의하거나 일부 성적 부위를 드러내는 등의 노출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껴안고 있는 행위만으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오로지 성적인 흥미만을 유발하거나 호소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이라고 볼수없다 라고 적극 주장하여 결국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게재한 남녀 여러 쌍이 상체를 밀착시키고 껴안고 있는 사진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할만한 ‘음란한 화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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