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소식지에 남녀가 상체를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는 사진인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것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사진에 대하여 해당사진은 다소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은 줄 수는 있으나, 노골적으로 성적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점, 사진 속 남녀들은 옷을 탈의하거나 일부 성적 부위를 드러내는 등의 노출행위가 전혀 없고, 서로 껴안고 있는 행위만으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 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오로지 성적인 흥미만을 유발하거나 호소하기 위한 목적의 사진이라고 볼수 없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국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게재한 글과 사진의 전체적인 취지는 회사의 전무를 인격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수있을 뿐이고, 남녀가 껴안고 있는 사진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글 또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