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의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웹하드 서비스 관련자로서 불상의 고객들이 ‘애플파일’, ‘예스파일’웹하드 사이트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및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방조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피의자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는 등 이익을 취득한 적은 있으나 회사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음란물 파일 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의사결정은 다른대표이사가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면밀하게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는 수년 전부터 숙박어플 사업에 전념해 왔다는 사실을 수사팀에 소명하여 대주주의 권리만 행사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과 다른 대표이사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결과를 살펴본 결과 회사업무에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내용,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내용등을 확인한 결과로서, 피의자가 다른 대표이사와 음란물 제작·배포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