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혐의없음

혐의

성매매알선등의행위에관한법률위반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법무법인 율명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조직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성매매업주뿐만 아니라 성 매수자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2022. 6. 25.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산업 전담수사팀은 회원 11만 명의 기업형 성매매 사이트 운영 일당 29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며 성매수남 DB 약 8만 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압수한 고객정보(DB), 전화, 문자 등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성매수남들도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송치하고 있습니다.기혼 남성인 의뢰인 A는 성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우리 법무법인 율명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단순히 성 매수라는 정보만 들었을 뿐 언제 어디서 있었던 사건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호하게 자신은 성 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이 압수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정보가 기입된 성매매업주의 장부, 의뢰인이 성매매업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해당 오피스텔 입구에 도착하였다는 내용)를 바탕으로 추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매수업자에게 호기심에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성 매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변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매매업주의 DB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체크카드 결제내역 등을 보면 의뢰인의 “사건 당일 성매매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의뢰인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경찰의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본건 성매매업소에서 관리하는 DB에 피의자가 여러 차례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성매매업소에 예약 문자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성매매업소에는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범행일시 무렵 성매매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체크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는바, 피의자 변소를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며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업주의 DB, 통신 내역 등이 있는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혐의사실에 반대되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무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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