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조미료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재제조미료가 아닌 가공조미료를 생산하였음에도 재제조미료등으로 거짓표시하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재제와 가공의 차이는 분쇄재료등을 어느 단계에서 넣었는가의 문제로서 피의자는 법률에 맞게 표시한 것 뿐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확인서와 작업일지 만으로 위 법률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조미료제조과정을 보았거나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사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