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중 랜덤채팅 어플을 발견하고 설치하였습니다. 익명의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있다는 점이 신기해서 여러 가지 글을 살펴보던중 가출한 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여자 청소년 A와 채팅을 하게되었고, A가 먼저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가 제안을 수락하여, A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랜덤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하던 중,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매)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성매매 상황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A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A를만났던 곳의 CCTV영상을 보면 A는 사복을 입고있었고, 머리를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던상황이어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인식할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의자는 단순 성매매로 A를 접근하였을뿐, 미성년자의 성을 사려고 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는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교육프로그램이수 조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프로그램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