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업무방해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허위 기재된 이력서를 총장선임 심사자료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총장으로 임용하게 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이사장의 총장선임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사항에서 대학원 졸업은 정규과정이 아닌 특별과정이어서 학력과 무관하게 입학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대학원을 이수하였기에 심사위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의 진위를 떠나 설령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력서 기재보다는 담당자 또는 이사회가 이력서 기재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에게 죄를 물을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행동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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