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아보았는데, 그중 한 동영상에 출연한 배우가 교복을 입었는데, 성인과 유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법개정으로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고의적으로 보려고 한 적도 없고, 문제의 동영상은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 파일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없고, 해당 배우의 연령 또한 실제 상당한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위 동영상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고의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고의로 시청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