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취득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근무하는 자사주식 8,000주를 매도하여 총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미확인 거래정보를 경영임원회의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전에는 미확인정보를 지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가 피의자의 주식 처분 전에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위 정보생성시점을 피의자의 주식 매도 이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의자가 위와같은 미공개 정보를 지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