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등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침입하여 사원연봉현황자료를 빼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또다른 피의자 A가 사원호봉현황을 자신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위 자료를 빼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가 어떠한 방법으로 위 자료를 빼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살펴볼 때 피의자가 A와 공모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가 A와 공모하여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침입하였다거나 사원호봉현황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